상단영역

본문영역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낙태죄 폐지'에 대해 밝힌 입장은 이렇다

ⓒ뉴스1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이 이번에는 뒤집힐 수 있을까?

과거와 달리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 입장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재판관은 아직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1. 이진성 헌재소장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이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했듯이 일정한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허프포스트코리아 11월 24일)

2. 유남석 재판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인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하지만,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 의사의 상담을 전제로 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낙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연합뉴스 11월 7일)

3. 김이수 재판관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고,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와 같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향신문 11월 26일)

4·5·6. 강일원· 안창호· 김창종 재판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돼야 한다."(한겨레 11월 26일)

물론 향후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임신중절 실태와 해외 정책사례 등도 재판관들의 의견 형성에 반영될 만한 요인으로 꼽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임신중절 음성화나 여성의 생명권 문제 등 2012년에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사안들이 이번 헌재 심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입법부의 정책 결정 추이 등도 고려할 만한 사항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11월 26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낙태죄 조항은 아래와 같다.

형법

269조(낙태)

1항.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헌재 #헌법재판소 #여성 #정치 #낙태죄 #자기결정권 #임신중절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