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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대규모 보험·대출사기를 벌여온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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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expenses image ⓒahirao_photo via Getty Images

부산에서 대규모 보험·대출사기를 벌여온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병원이 범행으로 벌어든인 보험사기 액수는 61억원 규모이며, 부정대출 액수도 42억원 대에 이른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이들이 사무장을 맡은 뒤, 의사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적인 형태의 병원을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한방병원 행정원장 A(59) 씨와 한의사 B(58) 씨를 구속하고 같은 병원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병원의 환자 91명에 대해서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대출 브로커 C(49) 씨를 구속하고 공범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49) 씨를 구속하고 부정대출에 연루된 다른 병원 3곳의 원장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발표 내용을 보면, A씨 등은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2015년 1월∼올해 4월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거짓 진료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7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사들과 짜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91명을 입원시킨 뒤, 진료 차트를 조작하거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는 마치 '오디션'을 보듯이 환자를 골라서 뽑기도 했다.

의사들은 이른바 '환자 면접'을 거쳐 보험사기가 가능한 입원 환자를 골랐다.

암 수술을 받았지만,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이 '고객'이었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암 치료의 경우에는 고가의 비급여 약제를 많이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비급여 약제의 경우에는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가를 조절할 수 있고 치료비를 높게 책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들에게 외출·외박에 필요한 지침도 제시했다.

외출·외박하는 환자들에게 병원 밖에서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지 않도록 했으며, 전화를 2대 개통해 병원 밖에서는 병원에서 쓰지 않는 다른 휴대전화를 쓰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보험사기 수사를 하면 환자들의 신용카드 사용명세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것에 대비했다는 것이다.

그밖에 A 씨는 개원 때 자금난을 겪자 대출 브로커 C 씨와 가짜 의료기기 제작자 D 씨와 짜고 15억원 짜리 줄기세포 진단기를 본뜬 2억짜리 '껍데기' 의료기기를 만들어 시중은행에서 12억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또 C 씨는 다른 병원 3곳의 원장들과 짜고 같은 수법으로 30억원을 부정 대출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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