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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00만호 공급·신혼부부 지원 확대...당정, 주거복지 협의

  • 김원철
  • 입력 2017.11.27 06:35
  • 수정 2017.11.27 06:37

문재인 정부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해 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계층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별로 나눈 맞춤형 주거대책 로드맵 구상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당정협의를 토대로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공급자 중심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변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무주택자와 주택 실소유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선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곳 등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공급한다.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용 청약 통장도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지원 자격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 부부'로 확대된다. 또 신혼부부에게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70%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고령가구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그 매각 대금은 고령가구에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2018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한다. 당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정부는 오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과 함께 향후 5년간 주거 복지를 위한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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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0만호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