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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로 재판 불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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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의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7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전 7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 결정에 '재판 보이콧'과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강수를 둔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마지막으로 출석한 지난 10월16일 이후 42일 만이다.

해당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해당돼 재판이 잠정 중단됐다. 이에 재판부는 방대한 재판기록 때문에 이례적으로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 부회장을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상대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증인신문에는 국선변호인들이 직접 나선다. 이들은 그동안 맡았던 사건들을 다른 변호사들에게 넘기고 검찰에서 12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에만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최근 국선변호인단은 재판 준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선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궐석재판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변론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재판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의 1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지난 14일 문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지난 15일 정 전 비서관, 22일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 대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심공판 등을 거쳐 선고일자를 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은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려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을 법정에서 만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이날 열리는 우 전 수석의 재판에는 이 전 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이 전 감찰관이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자 강력하게 항의하고 감찰 중단을 요구하는 등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법 위반) 등을 받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에게 전화해 "선배가 내게 이럴 수 있느냐"며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우 전 수석 측의 항의로 중단됐다. 또 우 전 수석은 정강의 운영 현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질의서를 받았지만 불응하고 반박 답변서를 제출해 특별감찰관에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감찰관은 감찰하던 도중 감찰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결국 지난해 9월 사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감찰관의 당시 상황과 우 전 수석의 압박 등으로 특검팀과 우 전 수석 측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 측은 지난 6월 "오히려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데 따른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이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했다고 보고 24일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우 전 수석의 친구이자 추 전 국장의 상관이었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전날 소환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의 재판에 최순실씨(61)의 조카 장시호씨(38)를 증인으로 부른다. 장씨는 삼성에 후원금을 요청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장씨는 최씨의 지시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삼성으로부터 16억2800만원을 지원받았다. 1심은 해당 금액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영재센터가 최씨와 관련 있는 사실을 알고 후원한 것으로 본다. 반면 삼성은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후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과 삼성 측은 장씨의 증언을 통해 뇌물성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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