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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김성환
  • 입력 2017.11.26 12:53
  • 수정 2017.11.26 12:54
ⓒ뉴스1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은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내년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 조정 검토에 들어간 것은 지난 8월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권익위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당시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처인 셈이다.

권익위가 마련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는 선물 가능한 농축수산품의 범위를 국산뿐 아니라 수입산도 포함키로 했다.

또 1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품 선물의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을 50% 또는 80% 등 어느 범위까지 할지, 상한액을 영구적으로 올릴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할지 등은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사비 상한액(3만원)과 경조사비 상한액(10만원)에 대한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 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권익위가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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