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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작곡가가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연

ⓒOSEN

가수 장윤정의 '어머나', 슈퍼주니어의 '로꾸꺼' 등 히트곡을 잇달아 작곡한 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회장은 올해 5월 23일 서울 강서구의 협회 사무실 인근 거리에서 직원 A씨의 양 손목을 비틀어 인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A씨는 윤 회장이 당시 거리에서 시비를 걸며 '누구 빽을 믿고 그러냐?' '아버지 빽 믿고 그러냐?'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며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모멸감을 느낀 A씨가 휴대폰을 꺼내 녹취를 시작하자, 윤 회장이 A씨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오른쪽 손목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진단을 받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판사)는 26일 폭행 혐의로 윤 회장을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한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별개로 일부 협회 직원들은 윤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탄원서로 제출했습니다.(YTN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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