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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기부금 12억으로 차 20대 샀다

  • 박수진
  • 입력 2017.11.24 11:31
  • 수정 2017.11.24 11:32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추행한 뒤 살해하고, 야산에 주검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35)씨에게 상해와 성매매 알선·후원금 불법 모집 등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이달 초 살인·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한 결과 이씨의 이같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24일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아내인 최아무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당일 알루미늄 모기약통으로 최씨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의 딸 진술과 부검 결과를 종합했을 때 최씨는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성매매 강요 등으로 지친 상황에서, 이씨한테서 욕설을 듣고 상해를 입자 처지를 비관해 충동적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9월5일 서울 중랑구 5층 자택에서 투신한 최씨는 유서를 남기지 않아 일각에서는 이씨가 아내마저 죽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아내 최씨에게 성매매 강요·알선(성매매처벌법 위반 등)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씨는 지난 6월께부터 서울 강남구에 오피스텔을 빌려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씨는 성매수 남성 12명에게 건당 15~3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자신이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들에게 아내 최씨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이를 보관하기도 했다.

불특정 다수의 후원자를 속여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집(기부금품모집사용에관한법률 위반)하는 등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씨가 서울시장에게 후원금 등록도 하지 않은 채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억여원의 후원금을 불법 모집했다고 밝혔다. 또 딸의 수술·치료비로 실제 706만원을 썼음에도 방송이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수술비로 회당 2000만~3000만원이 필요하고, 20년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후원자를 속여 모은 후원금으로 차량 20대를 사고 문신·성형 등 딸의 치료와는 관계없는 개인 유흥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후원금 12억중 2006년 11월1일까지 모집한 후원금 7600만원은 사기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워 제외하고, 2007년까지 모은 후원금 3.2억은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처분해 8억에 대해서만 사기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씨가 후원금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약 12년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도 경찰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씨는 후원금은 소득으로 구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 하지않고 기초수급비 1억2천만원을 부당하게 수급했고, 금감원에서 재산 조회를 피하기 위해 누나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 최씨에게 성매수한 남성 12명은 성매수 혐의로, 후원금 모집 사기를 도운 이영학 형 이아무개(39)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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