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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마침내,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출범한다.

  • 허완
  • 입력 2017.11.24 09:34
  • 수정 2017.11.24 09:35
ⓒ뉴스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표결 결과는 216명이 출석해 찬성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2기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이날 오전까지도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사이에 협상이 이어지며 진통을 거듭하다 마침내 합의를 이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발의를 확정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되자 방청 중이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등이 박수를 치고있다.

통과된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의 위원 9명은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특조위원 9명이 다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2/3인 6명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특조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기본 1년,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으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특조위는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치게된다. 또 진상조사 방법과 관련해 1기 세월호특조위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의 열람·등사·사본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다. 조사관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조사 대상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가결됐고, 같은달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지난 1년 새 여야가 바뀌는 상황변화 등을 반영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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