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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을 판별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인간미가 넘친다

23일 오후부터 서울 곳곳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제법 많이 내린 탓에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인 첫눈의 감상을 느낀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는 첫눈이 아니다.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눈은 11월 20일에 내렸다. 이에 앞선 17일에도 눈이 내렸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눈 아니다.

그렇다면 첫눈의 기준은 뭘까? 기상청은 종로구 송월동 서울기상관측소에서 맨눈으로 확인해야 '첫눈'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북구에선 눈이 내렸지만 종로구에 있는 기상관측소에서 맨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눈이 내리지 않으면 이는 첫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국을 기준으로 올해 첫눈은 11월 3일이다. 강원도 기상청은 3일 설악산 중청봉에 첫눈이 내렸으며 이는 작년보다 6일 정도 늦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서울에서 가장 빨리 첫눈이 관측된 시기는 1981년(10월23일), 가장 늦게 관측된 시기는 1948년(12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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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첫눈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