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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절대 복종, 집단행동은 면직" 다이소 근로계약 ‘황당 각서'

  • 백승호
  • 입력 2017.11.23 07:28
  • 수정 2017.11.24 10:31

생활용품 할인판매업체 다이소 직영점이 비정규직 노동자을 뽑으면서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이행각서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다이소 본사는 복종을 강요하는 서류는 없다고 밝혔으나 책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ㄱ씨는 지난 3월 다이소 ㅇ점에 비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했다. ㄱ씨는 입사하면서 임시직사원 근로계약서, 이행각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 휴일대체동의서 등 4개 서류를 작성했다. 23일 <한겨레>가 입수한 ㄱ씨 입사서류 가운데 이행각서에는 12개 사항이 나열돼 있다. 이행각서 사항에는 근무자 윤리를 강조하는 규칙 외에 회사에 절대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ㄱ씨는 “이행각서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일자리가 필요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사본을 주지 않아서 휴대전화로 찍어 두었다”고 말했다.

ㄱ씨가 부당하다고 느낀 조항은 △사내 또는 관계회사 간의 전출·전보·전환·출장·대기 등 발령이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음 △사내·외에서 직원을 선동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 방송, 집회, 시위, 집단행동, 유인물 살포·게시·소지·동조 편승 또는 그 미수에 그쳤을 경우 당사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 면직 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 등 이다. 이행각서 말미에는 ‘서약사항을 위반하면 해고는 물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하고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사항도 적혀 있다.

ㄱ씨는 “매장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 고쳐달라고 책임자에게 여러차례 건의했는데 개선되지 않아 본사에 알렸더니 다른 지점으로 발령났다. 인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회사가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분위기라 항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ㄱ씨는 발령난지 3개월여 만에 그만뒀다. 다이소는 ㄱ씨가 최근 입사서류 사본을 요구하자 근로계약서만 교부하고 다른 서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이소 본사는 각 점장이 내부 인터넷망에서 일괄 출력해 근로계약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지만 이행각서는 없다고 해명했다. 다이소가 <한겨레>에 보여준 비정규직 근로계약 서류는 5가지다. 이행각서가 빠진 대신 서약서와 매장근무복 급여공제 동의서가 있었다. 임시직사원 근로계약서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동의서, 휴일대체동의서 등 3가지 서류는 문서 양식이 ㄱ씨가 갖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안웅걸 다이소 운영관리 상무는 “(업무에 최선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약서는 있다. 직영점은 전용망에서 서류를 출력해 근로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즉시 본사에 보낸다. ㄱ씨가 썼다는 이행각서는 없다”고 밝혔다. 조재원 다이소 인사총무부장은 “이런 서류는 과거에도 없었다. 우리 근로계약 서류에는 문제의 이행각서가 없으니 점장이 특정인을 특별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해 일탈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ㄱ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ㅇ점은 회사가 정한 절차대로 처리했을 뿐 별도의 서류를 이용하진 않았다고 주장한다. ㅇ점장 ㄴ씨는 “회사 내부망에 들어있는 서류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냐”며 ‘점장의 일탈’ 가능성을 제기한 회사 쪽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ㄴ씨는 “ㄱ씨가 제시한 이행각서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모든 서류는 본사가 관리한다”고 말했다.

ㄱ씨 말고도 ‘이행각서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다이소에서 일했다는 ㅌ씨는 ㄷ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이행각서라는 게 있는데 요약하면 점장 말에 절대 복종(하라는 내용이다). 이행각서와 이상한 동의서가 있는데 사인해야 취직됨. 돈이 급해서 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지난 13일 ㅌ씨에게 취재를 요청했으나 23일 현재 회신을 받지 못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헌법이 보장한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회사라도 제한할 수 없다. 이 이행각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을 하면서 이런 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를 위축하게 만드는 명백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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