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당연히 보류됐다.
한겨레 11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무게 15kg 이상의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놓고 비판이 쏟아지자 제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22일 "현행 법규가 반려견 입마개와 목줄을 모호하게 규제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조항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애견인 등 상당수 도민이 규제 기준의 근거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태스크포스를 꾸려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알렸다.
경기도가 지난 11월 5일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공격성과 몸무게에 관련이 없다'는 반발이 쏟아졌다.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욱 역시 "모든 반려견이 입마개 적응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자신의 글이 와전되자, "전 세계 어디에도 모든 개는 입마개를 하고 외출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