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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설정을 '꺼놓은'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했다

  • 허완
  • 입력 2017.11.22 12:32
A 3D printed Android mascot Bugdroid is seen in front of a Google logo in this illustration taken July 9, 2017. Picture taken July 9, 2017.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
A 3D printed Android mascot Bugdroid is seen in front of a Google logo in this illustration taken July 9, 2017. Picture taken July 9, 2017.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 ⓒDado Ruvic / Reuters

구글이 새 기술을 테스트하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의 80% 이상이 쓰고 있다.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를 무단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국의 온라인매체 쿼츠는 “올 초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사용자 동의도 없이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구글 서버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위치정보 전송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휴대전화는 늘 통화 가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가까운 이동통신 기지국과 교신을 하는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최근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구글 서버로 보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가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알면, 해당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를 반경 수백미터 범위로 좁힐 수 있다. 경찰이 구조 신청을 받았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동통신 발신자를 찾을 때도 이 방법을 써 범위를 좁힌다. 이를 활용하면 특정 지역에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광고 등을 할 수도 있다.

구글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메시지 알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을 테스트했는데, 스마트폰이 최근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구글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었다. 하지만 구글은 스마트폰이 보내오는 기지국 정보를 받거나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지금은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로, 이 기술을 제외하는 쪽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11월 중에 모두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2014년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무선랜(와이파이)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1천여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인공지능(AI) 스피커인 ‘구글 홈 미니’에서 오작동이 발생해 사용자가 집안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무작위로 녹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구글은 녹음 기능을 삭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글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전송했는지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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