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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 백승호
  • 입력 2017.11.22 11:43
  • 수정 2017.11.22 11:44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인사의 새 기준을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이다.

새 인사시스템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대 비리 전력자 배제 원칙'보다 한층 강화되었다. 따라서 기존 5대 기준이었던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에 새로이 추가된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포함해 총 7가지 원칙이 마련되었다.

박 대변인은 "이밖에도 고액 상습 명단 공개 대상이라든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불법이나 흠결에 해당하면 임용을 원천 배제키로 했다'며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밝힌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

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함

1) 병역기피: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3.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병역 기피 : 외교·안보 분야 등

- 세금 탈루 : 재정·세제·법무 분야 등

- 불법적 재산증식 :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등

- 위장 전입 :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

- 연구 부정 : 교육·연구 분야 등

- 음주 운전 : 경찰·법무 분야 등

- 성 관련 범죄 등 : 인권·여성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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