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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놓은 주장

ⓒ뉴스1

인천 초등생 유괴 및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내세웠다. 무기징역에 처해진 10대 공범 역시 “살인 범행이 가상 상황인 줄 알았다”는 1심 주장을 견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주범 김아무개(17)양 쪽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양 쪽은 자폐성 정신질환의 하나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김양 쪽 요청을 받아들여 기소 당시 김양의 정신감정을 담당했던 의사와 사건 전부터 김양을 치료해온 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김양 정신상태에 대해 살필 전문심리위원도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양 변호인은 “김양에게선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며 “심신미약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해 형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범 박아무개(19)양은 김양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살인 등 범행을 역할 놀이를 하는 가상 상황으로 인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견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양 쪽은 김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1심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박양의 트위터 게시물이나 다이렉트 메시지(DM) 등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박양 변호인들은 자료 제공 범위와 방식을 두고 검찰과 설전을 벌여 재판장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김양과 박양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허리께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머리를 고무줄로 질끈 묶은 채 먼저 법정에 들어선 박양은 이름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네” 정도로 짧게 답한 뒤 정면을 응시했다. 반면 김양은 비교적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인정신문에 답한 뒤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짙은 갈색의 염색 머리가 그의 양쪽 볼을 덮었다. 재판부를 마주 보고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로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인 ㄱ(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리고 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주검손괴·유기)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ㄱ양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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