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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화'로 금지된 이 광고는 치약 광고다

치약 광고가 금지됐다. 누드 여성이 묘사된 광고가 '여성 대상화'에 일조했기 때문이다.

'BOCA 친환경 치약' 광고는 TheTimes 신문이 지난 7월에 발행한 잡지 부록의 일부였다. 구두만 신은 채 편한 의자에 누워있는 여성이 주인공이다.

BOCA 대변인은 광고 속 여성을 누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적 대상화와 감성적 표현은 다르다"는 것이다.

영국 광고심의기구의 생각은 달랐다. "여성 대상화로 막심한 물의를 빚을 수 있다"는 결론 하에 같은 광고를 금지했다.

BOCA 치약 광고는 TheTimes가 발행하는 라콘투르(Raconteur) 7월 28일 부록에 포함됐다. 심의기구는 이에 대해 두 건의 이의제기를 받았다고 했다.

BOCA의 모회사 크로프트스코프는 광고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번 광고가 "제품의 감성적이고 친환경적인 면을" 잘 나타냈다는 것이다.

BOCA 측 주장에 대해 심의기구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BOCA는 제품 광고의 주 대상이 럭셔리 품목을 좋아하고 자기 만족적인 삶을 지향하는 여성이라고 했다. BOCA는 또 당사가 파는 치약이 낮과 밤 용도가 다른 별개 제품으로 구성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밤에 사용하는 치약은 휴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회사 측의 주장은 제품의 그런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편하게 누운 모델을 묘사했다는 것이다."

라콘투르 미디어의 대변인도 "광고 모델이 지나치게 관능적으로 묘사됐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몸이 의자에 거의 다 가려졌고 다리도 한쪽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다(허프포스트에겐 다리 두 개가 보이지만...).

라콘투르 대변인은 "사진 배경이 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두고 여성을 대상화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광고심의기구는 "도발적인 성적" 내용이 BOCA 광고에 실렸다고 봤다. 모델의 젖꼭지는 사진에서 지웠지만, 누드는 누드란 결론이다.

광고심의기구의 판결문은 계속된다.

"더군다나, 모델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광고의 초점이 가슴과 그 아랫부분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다. 독자의 시선도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

"우린 또 모델이 누드라는 사실과 누운 자세, 그리고 그 도발적인 내용 등이 제품성과 아무 관계 없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아래 슬라이드는 옆으로 밀면 된다.

 

*허프포스트UK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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