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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성추행 대자보를 붙인 학생에게 실형 선고

  • 강병진
  • 입력 2017.11.22 07:29
  • 수정 2017.11.22 07:30
Two feet at the edge of a rooftop of a high building. A busy street appears looking down.
Two feet at the edge of a rooftop of a high building. A busy street appears looking down. ⓒMarioGuti via Getty Images

지난 2016년 6월, 동아대학교의 손현욱 조교수가 부산 서구의 아파트 9층에서 투신자살했다. 그는 학교 내에 붙은 대자보를 통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괴로워한 끝에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대자보는 거짓이었다.

손교수의 자살로 알려진 이 거짓 대자보에는 손교수가 그해 3월 말  3월 말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 이후 술자리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손교수의 사망 후, 유족은 경찰과 대학에 정식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대자보를 붙인 학생의 신원을 파악했고, 실제 성추행을 했던 교수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11월 22일,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 진실로 인식되도록 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며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학생 A씨의 성급한 판단에 의해서만 발생한 건 아닌 듯 보인다.

지난 3월, KNN의 보도에 따르면 동아대학교 측은 실제 성추행을 한 교수 B씨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숨기려고 손 교수가 성추행한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트린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당시 경찰조사에서 학생 A씨는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또 다른 교수인) C교수가 누가 그랬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해서 대자보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동아대학교 측은 C교수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감추기 위해 손교수의 성추행 의혹을 내세우려 했다고 파악했다. “C교수가 시간강사를 성추행했다는 투서가 총장 비서실에 접수된 후, 관심을 돌리기 위해 손교수에 대한 대자보를 붙이도록 학생 A씨에게 종용했다는 것”이다.

동아대는 지난 3월 학생 A씨를 퇴학시켰고, 실제 성추행을 한 B교수는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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