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에 부당징계 소송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뒤, 부당한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법인 호루라기와 박 사무장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 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박 사무장은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미국 뉴욕 제이에프케이(JFK) 국제공항 인천행 항공기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욕설·폭행을 당해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박창진 #사회 #땅콩회항 #부당징계 #대한항공 #조현아 #공익제보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