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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특별팀'을 만든다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별도의 '특별팀'(프로젝트팀)을 만들 계획이다.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2018년부터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특별사업'으로 선정했다. 2018년도부터 시행하는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에 따라, 3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 산출'을 목표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연구 및 정책·제도개선 권고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

인권위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정의부터 시작해 인권위의 조사영역 포함 여부, 온라인상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이후 '혐오표현 종합보고서'를 통해 연구 결과를 담아낼 예정이다. 약 5명으로 구성될 프로젝트팀은 혐오표현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기준이 없었으며, 인권위가 개인 간의 혐오표현에 대해 조사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뉴스1 11월 20일)

한편, 벨기에는 2년 전부터 세계 최초로 젠더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벨기에 성차별 관련 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리스벳 스티븐스 벨기에연방 양성평등 연구소 부대표는 올해 3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해외전문가 워크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성에 기반한 경멸 발언,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성별을 이유로 능력에 제한을 두는 무시 발언을 통해 1인 이상이 모멸감을 느꼈고, 공적인 장소에서 명예에 훼손을 입었다고 느낄 경우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있다'며 '법에 따라 젠더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 1년, 1000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맘충' 표현 역시 벨기에법에 따르면 충분히 규제 대상이 된다고 밝히며 법안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감옥에 보낸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발언을 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전에 충분히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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