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훈련 도중 교관에게 '말대꾸'를 하고 헬멧을 내던진 사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8일 상관 모욕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어서 헬멧을 내던진 시점도 상관을 모욕하려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이씨가 지난 5월 사격통제 교관인 김모(37)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자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대꾸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대위는 사격장에서 내려가라고 지시했고, 이씨는 "아이씨"라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