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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교관 지시에 헬멧 내던진 사병이 '무죄' 판결을 받다

  • 김태우
  • 입력 2017.11.18 06:42
  • 수정 2017.11.18 06:43
South Korean soldiers take part in a firearms training at a military base near the demilitarized zone separating the two Koreas in Paju, South Korea, July 13, 2016.  REUTERS/Kim Hong-Ji SEARCH
South Korean soldiers take part in a firearms training at a military base near the demilitarized zone separating the two Koreas in Paju, South Korea, July 13, 2016. REUTERS/Kim Hong-Ji SEARCH ⓒKim Hong-Ji / Reuters

사격 훈련 도중 교관에게 '말대꾸'를 하고 헬멧을 내던진 사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18일 상관 모욕 혐의로 전역 후 불구속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상관에 대한 결례 또는 불순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모욕죄 구성요건인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어서 헬멧을 내던진 시점도 상관을 모욕하려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이씨가 지난 5월 사격통제 교관인 김모(37) 대위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는 지적을 받자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대꾸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 대위는 사격장에서 내려가라고 지시했고, 이씨는 "아이씨"라며 방탄헬멧을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형법 제64조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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