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법원, 최순실·안종범 구속 연장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모두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안 전 수석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오는 19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6일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는 국정농단을 유발한 당사자로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책임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전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아직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전체 범행 사실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편지를 주고받지 못하는 등 너무나 심한 인격 침해를 받고 있다"며 "이것이 인민재판과 다를 게 무엇이 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도 "기회를 주시면 치료를 받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이나 변호인 외에 아무도 안 만나겠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더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뉴스 #최순실 #안종범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