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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냈는데 주최자가 잠적" 사설 벼룩시장 피해 사례 속출

  • 박수진
  • 입력 2017.11.17 16:19
  • 수정 2017.11.17 16:22
Ho Chi Minh city, Viet Nam - December 10, 2016: A young girl is hanging handmade postcards in the souvenir booth at a flea market in Ho Chi Minh city,  Viet Nam
Ho Chi Minh city, Viet Nam - December 10, 2016: A young girl is hanging handmade postcards in the souvenir booth at a flea market in Ho Chi Minh city, Viet Nam ⓒquangpraha via Getty Images

여성의류를 파는 이아무개(35)씨는 지난 8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플리마켓(사설 벼룩시장)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참가비를 3만원 냈는데 행사 당일 아침부터 주최자가 연락을 끊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도착한 행사장은 알림판은 커녕 판매 테이블이나 파라솔도 하나 없이 휑하기만 했다. 화가 난 이씨는 플리마켓 주최자와 판매자가 모이는 커뮤니티에 “주최자가 잠수를 탔다. 이런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고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최근 소규모 공방 장인들이 참가하는 사설 벼룩시장이 늘고 있지만 주최자의 무책임한 운영 탓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벼룩시장 관련 온라인 카페인 ‘문화상점’에 올라온 피해 건수는 올해 10월까지 31건으로, 지난해 피해 건수(21건)를 이미 넘어섰다.

‘플리마켓’으로 통칭되는 사설 벼룩시장 문화가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2013~2014년께 참가비는 무료이거나 하루 1~2만원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평균 4~5만원 수준에 비싼 곳은 11만원까지로 올랐다고 한다. 참가비는 주최자들이 장소를 빌리고 전단지를 돌리는 등 행사를 홍보하는 명목으로 받는 돈이다.

그러나 플리마켓 주최자의 서비스는 뛰어오른 참가비에 걸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 9월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린 플리마켓에 참가했던 방아무개(27)씨는 “목이 좋을거라 생각해 20여만원이나 냈는데, 사람들이 오가지도 않는 한 구석에 마켓이 서 있었다”며 “그나마 좋은 자리에서는 주최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니 화가 났다”고 말했다.

악세사리 디자이너 최아무개(28)씨는 지난 6~8월 고아무개씨가 주최하는 플리마켓에 참가했다. 주중에 고씨가 최씨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조건으로 판매가의 35%를 고씨에게 주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는 3개월 판매대금 중 두달치만 정산 받았다. 최씨는 “위탁 판매 대금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20~30명 정도 더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2주 전 서울시에 불공정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고씨를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자구책으로 △개인이 여는 작은 마켓은 참여하지 않을 것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행사 취소·참가비 환불 규정이 명확한 곳만 참여할 것 등 원칙을 세우는 판매자들도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켓을 열 의사나 능력도 없이 판매자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열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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