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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근무 하던 환경미화원이 수거차에 치여 사망했다

  • 백승호
  • 입력 2017.11.17 12:03
  • 수정 2017.11.17 12:04

또 다시 새벽에 환경미화원이 사망했다.

지난 16일 새벽 6시40분께 광주시 남구 노대동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서아무개(59)씨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수거차)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 동료 1명은 수거차 안에 있었다. 경찰은 “수거차 운전자 김아무개(47)씨가 서씨가 차에 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새벽 근무’가 부른 참사다. 지난해 12월15일 새벽 광주시 북구 운암고가 밑 도로에서도 환경미화원 안아무개(56)씨가 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운전원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새벽노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5개 구청의 가정환경 미화원(551명)은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다. 전국적인 상황도 비슷하다. 광주시 환경생태국 관계자는 “일을 늦게 시작하면 출근길 차량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기 어렵고, 도로가 지저분해져 민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처리장의 반입시간(오후 2~3시)에 맞추기 위해서도 새벽근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본 도쿄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아침 7시40분에 출근해 오후 4시25분에 퇴근한다.

환경미화원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수거차 뒤에 매달린 채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 6월까지 교통사고 등 각종 재해로 사망해 산업재해 신청을 한 환경미화원은 27명이다. 같은 기간 신체 사고 재해 현황은 766건으로 집계됐다. 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에 걸려 숨지는 사례도 있다. 일본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수거차 전진과 후진 때엔 유도 작업자를 배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후진국형 환경미화원 사고를 막으려면 자치단체가 환경미화 업무를 직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998년부터 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부터 근무여건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광주에서 사망한 환경미화원 2명 모두 민간 위탁업체 소속이다.

광주에선 광산구청이 2014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이듬해부터 환경미화원(153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2013년 폐업을 선언한 위탁업체 노동자 17명은 2013년 광산클린협동조합을 설립해 일정지역을 맡아 t당 수거료를 받아 운영하면서 직원 임금이 20% 정도 올랐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2014년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 98억원이 들었던 것이 2015년 직영 이후부터 인건비 등 비용이 92억원 정도로 오히려 줄었고, 시민 서비스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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