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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견에 얼굴 물려 13바늘 꿰맨 사건의 쟁점

  • 박수진
  • 입력 2017.11.17 10:54
  • 수정 2017.11.17 10:59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시바견에 20대 여성이 얼굴을 물려 13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벌어졌다.

1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27·여) 는 지난 9일 유명 사진작가 B씨를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A씨는 지난 6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스튜디오 주인 B씨가 키우는 시바견에 얼굴을 물렸다.

A씨는 "지인의 웨딩촬영이 있어 머리손질 등을 도와주기 위해 스튜디오를 찾았고, 스튜디오에 딸려 있는 테라스에 시바견이 목줄에 묶여 있었다"며 "목줄은 개가 테라스를 누빌만큼 길었고, '개를 조심하라'는 등의 경고문도 없었으며 현장에 있던 직원들로부터도 주의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두차례 시바견과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스튜디오 직원이 시바견과 노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을 개 옆으로 불렀고, 개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개의 얼굴을 찌그러뜨리는 등의 장난을 쳤다고 말했다. A씨는 "그 모습이 귀여워 개 턱밑을 만지며 개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1~2초 사이 개에게 얼굴을 물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함께 있던 남자친구의 신고로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코 11바늘, 입술 2바늘 등을 꿰매는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직원들이 수차례 경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조심해라'고 이야기한 것은 웨딩촬영을 하던 지인 한 명으로, 최근있었던 개물림 사고들이 생각나 이야기한 것일 뿐 시바견을 특정지어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견주 B씨는 "개는 촬영장소와 상관 없는 장소에 묶여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 '만지면 물린다'고 경고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개의 주둥이와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얼굴을 물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개가 묶여 있던 테라스에도 폐쇄회로(CCTV)가 있는지 확인 후 영상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개를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목줄에 묶여 있던 상황인만큼 견주의 과실치상 혐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만큼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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