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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첫 재판 "제가 벌 다 받겠다"...눈물 흘리며 혐의 인정

ⓒnews1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영학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체유기 혐의를 시인했다.

이날 이영학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 사실을 말한 뒤 "이영학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학 또한 재판부의 "반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반면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박모씨(36)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이영학과 딸을 자신의 차에 태워준 것은 맞지만 이영학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이영학이 범행 후 도피 중이라는 것을 모른 채 친구를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영학과 딸에게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해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영학과 딸을 차로 태워다준 것 뿐이지 방을 얻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영학과 통화하며 여중생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인지한 후 도피를 도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영학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앉아있거나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이영학이 공판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언급하자 이영학은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기징역만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죽은 부인의 제사를 지내고 딸을 위해 목표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며 "피해 여중생은 이미 사망했는데 어떻게 '꼭 갚으며 살겠습니다'고 답변했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영학은 "앞으로 잘 살겠다 꼭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영학과 통화하며 여중생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인지한 후 도피를 도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영학은 재판부가 자신의 딸인 이모양(14)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겠다고 하자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일부 부인해서 이영학과 이양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 하다"며 "다음 기일에 이영학과 딸 이양에 대해 증인심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재판부의 말에 흐느끼다가 "제가 벌을 다 받으면 되는데 딸을 여기서 보고 싶지 않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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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 #이영학 #어금니 아빠 #첫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