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17일 일본 후쿠시마현 주변 8개현에서 생산한 노가리의 원산지를 속여 한국에 들여온 수산물 수출입업자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노가리의 수입과 국내 판로가 막히자 2014년 4~7월 3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 수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후쿠시마현 등 주변 8개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371t(수입신고가 5억3000만원 상당)을 수입한 이후 전국에 유통시켜 1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현지 한국인 수출업자와 조력자 등과 공모해 수입금지구역에서 확보한 노가리를 홋카이도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이후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5년 4~5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노가리 108.9t(수입신고가 1억8200만원 상당)을 수입해 전국에 유통시켜 1억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뒤, 방사능 오염에 대한 한국 내 불안감이 커지자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뉴시스는 이들이 일본에서 수출 수산물 샘플에 대한 방사능검사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만 검토하고 있고, 원산지 세탁의 경우 수입 당국이 이동경로에 대한 현장확인을 일일이 할 수 없는 점 등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들이 수입한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