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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했으나 강제성 없었다" 최호식 前 회장에 대한 검찰의 판단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3)이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홍종희)는 16일 최호식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최 전 회장은 6월 21일 경찰에 출두하면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어땠을까?

이후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석 달 넘게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결과 A 씨(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1월 17일)

뉴스1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최 전 회장에게 추행을 당한 후 호텔 로비에 있는 일면식 없는 여자 3명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났다.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강남경찰서로 직행해 신고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최 전 회장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한 '체포' 혐의도 저질렀다고 봤으나 검찰은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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