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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합의 성관계 가능 연령을 법에 명시한다

French Justice Minister Nicole Belloubet arrives to attend French President's speech on security to representatives of French national police, Gendarmes and 'Sentinelle' security plan soldiers at the Elysee Palace in Paris, on October 18, 2017. / AFP PHOTO / ludovic MARIN        (Photo credit should read LUDOVIC MARIN/AFP/Getty Images)
French Justice Minister Nicole Belloubet arrives to attend French President's speech on security to representatives of French national police, Gendarmes and 'Sentinelle' security plan soldiers at the Elysee Palace in Paris, on October 18, 2017. / AFP PHOTO / ludovic MARIN (Photo credit should read LUDOVIC MARIN/AFP/Getty Images) ⓒLUDOVIC MARIN via Getty Images

13살이면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승낙할 수 있는 나이일까? 프랑스 정부가 성관계를 승낙할 수 있는 연령을 법에 명시하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프랑스 사회가 이 질문에 맞닥뜨리고 있다.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최근 두 차례나 11살 소녀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에 대해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시민 사회가 이 판결들 충격을 받자 프랑스 정부는 성관계 승낙 연령을 명시한 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와중에 니꼴 벨루베(Nicole Belloubet) 법무부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성관계 최소 가능 연령을 13살로 설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14일(현지시각) 파리 시내에서 성관계 최소 가능 연령을 15살로 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엘리스 콜렛은 "왜 장관이 13살을 고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대단치 않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현재 프랑스에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명시된 법규가 없다. 다만, 프랑스 형법은 15살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폭력이나 강요,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강간 외 성범죄(일종의 준강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형법은 이 나이를 만 13살로 규정하고 있다.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기획사 대표 사건 때문에 최근 한국에서도 '이 나이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15살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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