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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의 건물은 지진에 특히 취약하다

  • 허완
  • 입력 2017.11.16 06:10

15일, 포항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몇몇 건축물 구조가 특히 지진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스티즈 등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이 사진의 제목은 '포항 필로티식 주택 상황.jpg'이다. 기둥이 다 갈라져 앙상한 건물과 이미 반 이상이 부러져 기능을 상실한 기둥이 아찔해 보인다.

이런 필로티 구조 건물은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다. 최근 지어진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대부분이 이런 필로티 구조로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축주들이 필로티 구조를 선호하는 이유는 비용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을 지을 때는 규정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보통 세대당 1대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짓는다. 원룸의 경우에도 0.6대 이상은 확보하여야 한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하를 파내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만들어 주차면적을 확보한다.

법도 필로티 구조가 유리하게끔 되어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는 법에서 정한 용적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용적률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연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로 사업자들은 용적률이 확보될수록 더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더 많은 물량을 분양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필로티 부분을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한다. 때문에 1층에 주차장을 확보해도 필로티 구조로 짓는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지하를 새로이 파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이득이다.

필로티 구조가 유리한 점은 또 있다. 2014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물의 높이 산정시 필로티 부분을 제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또한 용적률과 마찬가지로 수익률에 중요한 부분이다. 강남 은마아파트가 재건축과 관련해 최근까지 진통을 겪었던 것도 바로 이 높이 제한 때문인데 필로티 구조로 지으면 이 높이 규제까지 피해갈 수 있으니 다세대 주택에서의 필로티 구조는 사실상 '장려'되었다.

하지만 필로티 구조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이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에는 지진에 취약한 대표적인 건축물로 바로 이 필로티 구조를 꼽는다. 서울시는 "1층에는 기둥이 있으나 상부층은 기둥 없이 벽체만 있는 건물을 필로티 구조"라고 하며 "필로티 구조는 1층에 연약층이 형성되는데 연약층이 있으면 이 층에 손상이 집중되어 붕괴가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한다.

한국방재학회에서 발간한 논문 '지진하중을 받는 저층 철근콘크리트 필로티 구조물의 손상 메카니즘'도 이같은 부분을 지적한다. 이 논문은 "필로티 구조는 인구 및 산업시설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부족한 택지 및 용지의 해결을 위하여 도입된 이래, 국내 기존 저층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공간 및 기준층 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로 채택되고 있으나, 이들 필로티 구조는 지진발생시 필로티 층의 내진성능 부족으로 층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필로티 구조 외에도 기둥이 짧은 건물이나 동일한 층에 길이가 다른 기둥을 갖는 건물, 벽체가 비대칭으로 형성된 건물 등이 지진에 취약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기둥의 길이가 다른 건물)

(벽체가 비대칭으로 형성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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