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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되기까지의 여정

ⓒ뉴스1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서울 동부지법 판사 홍모씨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장 체포된 시점은 올해 7월 18일이다. 홍 판사는 자유한국당 모 중진 의원의 아들이자, 동생도 현역 부장판사다.

사건 발생 4개월에 가까워져 서야, 홍 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 홍종희)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홍 판사에게 내린 처분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이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료)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이런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부과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A판사를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해 실질적인 심리를 할 수 있다.(서울신문 11월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이런 처분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처리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 기나긴 여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체포 2017년 7월 18일

: 홍 판사는 현장 체포된 뒤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고 말한다.

검찰에 사건 배당 7월 24일

: 서울중앙지검은 홍 판사의 사건을 성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한다.

감감무소식

3개월째 수사 중이다 10월 16일

: 검찰이 3개월 가까이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오마이뉴스 기사가 보도됨. 당시 검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몰카 사건은 디지털 조사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만 최소 1달이 소요된다"고 말한다.

국정감사 10월 20일

: 이승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해당 판사가 업무에서 배제되지도 않았음을 지적하자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다.

또 감감무소식

홍 판사는 아프다 11월 11일

: 홍 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추가 조사를 미루고 있다는 노컷뉴스 기사가 보도됐다. 홍 판사가 아파서 '연가'를 몇 차례 다녀오기까지 했다는데, 여전히 법원으로 출근해 민사항소 사건을 처리하고는 있었다.

4개월 만에 나온 처분 11월 15일

: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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