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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前 헌재소장 대행이 '살해협박'한 대학생을 용서한다는 뜻을 밝혔다

  • 김현유
  • 입력 2017.11.15 14:41
  • 수정 2017.11.15 14:59
ⓒ뉴스1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55·사법연수원 16기)이 법원에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0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 대학생 최모씨(25)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16일 선고를 앞둔 최씨는 이 전 재판관의 용서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최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23일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아이디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글을 통해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며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또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며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했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실제 박사모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실제로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64·13기)의 퇴임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는 지난 3월10일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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