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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인 김정민의 "비공개 증언"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

법원이 방송인 김정민씨(29)를 협박하고 1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47)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 과정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5일 손 대표의 공갈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자칫 김씨의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증인신문 부분은 공개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비공개 여부에 대해 고민했다"며 "일반사건과 달리 피해자인 증인이 연예인으로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전파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실시간으로 기사가 나가고 있다" "현재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많은 오해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름도 나올 수 있어 2차 피해가 염려된다"고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어 "상대 측 변호인이 추측만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질문해도 진실처럼 기사화되고 있다""성(性) 동영상으로 협박당한 사실을 말해야 한다. 여성으로서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 측 변호인은 "저희는 언론대응 등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오히려 김씨가 기자회견으로 언론에 다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이미 언론에서 다뤄졌다"고 반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4년 12월~2015년 1월 김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씨에게 6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명품시계·귀금속·의류·잡화 57점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손 대표가 김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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