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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에 유출한 정호성에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 허완
  • 입력 2017.11.15 11:35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1명이자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선고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무상 비밀문건을 최순실씨(61)와 주고받으면서 수령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3대를 압수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정부 인사안이나 대통령 말씀자료, 연설문, 순방일정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 최씨에게 전달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혀 국정농단 사건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범행 횟수, 누설한 문건의 보호 필요성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동안 정 전 비서관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씨에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범행이 사익 추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국조특위 증인 불출석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고 동행명령 요구에 불응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상세히 증언을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유출했다는 47건의 문서 중 33건에 대해서는 "압수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적법한 압수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 고위직 인사,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대통령 비서실 등 보고문건, 외교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 중에는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인선 관련 검토 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공범관계로 적시된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을 같이 선고하려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 사임하고 재판이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먼저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국정을 농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영향을 줬다. 국민의 국정신뢰를 뿌리째 흔들리게 하고 사법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과한 면이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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