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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가 고액·상습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 허완
  • 입력 2017.11.15 07:01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텍스에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최고액 체납자는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오문철 씨로 체납액이 104억 원에 이른다.

전두환 씨가 체납한 액수는 8억 8천만 원으로 연합뉴스에 의하면 이 체납액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 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도 4억2천200만 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전두환 씨가 국가에 내야 할 돈은 체납 세금뿐만이 아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199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이 확정되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금은 2015년 현재 겨우 절반 정도를 환수해 아직도 1천억 원 이상을 환수해야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이번에 개선된 전국 통합·상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더욱 알차게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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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두환 #체납 #지방세 고액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