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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2P 대출의 연체율이 심상치 않다

  • 허완
  • 입력 2017.11.14 11:24
  • 수정 2017.11.14 12:31
Kim Keon-hoon, a worker with Byucksan Engineering & Construction, looks out through the window from his empty two-bathroom, four-bedroom apartment before an interview with Reuters, in the middle class suburb in Goyang, north of Seoul April 1, 2013. Kim says he was forced to buy an unsold 800 million won ($716,400) apartment, built by his employer in 2008, as the company teetered on the edge of bankruptcy. Five year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uth Korean construction workers are feeling
Kim Keon-hoon, a worker with Byucksan Engineering & Construction, looks out through the window from his empty two-bathroom, four-bedroom apartment before an interview with Reuters, in the middle class suburb in Goyang, north of Seoul April 1, 2013. Kim says he was forced to buy an unsold 800 million won ($716,400) apartment, built by his employer in 2008, as the company teetered on the edge of bankruptcy. Five year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uth Korean construction workers are feeling ⓒLee Jae Won / Reuters

저금리 시대에 맞물려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P2P 대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 14일 한국P2P금융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을 50%이상 운용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낮게는 8.14%에서 최대 18.65%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5%이하, 기업대출 연체율이 1%이하인 것을 고려할 때 엄청난 수치다. 이들은 업권 전체 평균 연체율도 끌어올렸다. 10월 말 평균 연체율은 6.01%로 연초 대비 6배에 육박한다.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대출과 투자가 이뤄지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이다. P2P대출업체는 투자자에게 어떠한 지급보증도 하지 않고 오로지 중개만 한다. 2005년 영국의 Zopa를 시작으로 미국의 Lending Club 등 여러 P2P업체가 등장했고 한국에도 2006년 머니옥션을 최초로 8percent,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등 여러 업체가 설립되었다.

P2P대출은 대표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 High return) 상품으로 통한다. 은행 예금 금리가 1% 정도, 저축은행이 2%대인 것을 고려할 때 7~10%의 금리를 약속하는 P2P대출은 투자처를 찾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때문에 금융당국은 올해 5월 개인투자자 1인당 연간 투자금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P2P대출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중개업체들은 계속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건설업체들이 P2P업체를 이용해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생활자금이나 소액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달리 최소 수십억 이상의 대단위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건설업체의 경우, 사업 실패나 미분양 등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엄청난 부실채권을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조짐은 올해 초부터 보였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3월 P2P중개업체인 A사는 40억원 규모의 수익형 오피스텔 채권을 모집했지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3주간 연체가 발생했다. 다행이 A사는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은 설정해둔 탓에 재빨리 담보물을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의 사례와 다르게 대출 중개업체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은 설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분양으로 건물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P2P대출 업체의 리스크는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채권의 만기시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부동산 P2P투자는 지난해 중순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통상 P2P대출 채권의 상환기일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정도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대규모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고 올해 말에 이르자 실제로 채권의 연체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연체가 업계 선두 업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단 점이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업계 1~2위 업체인 테라펀딩과 루프펀딩에서도 일부 부동산 대출 중개 건에서 연체가 발생했으며 상환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3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대출이 부동산PF나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위험성이 있다"며 P2P대출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직 P2P 대출이 안정화되지 않은 만큼 투자 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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