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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을 비롯한 '정유라 이대 특혜' 관계자들이 받은 형량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왼쪽부터)최순실 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 전 학장이 정씨의 부정선발을 공모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또 각 과목에서 특혜를 받은 정씨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좋은 연구자였고 존경받는 스승이었으며 헌신적인 행정가였다"며 "하지만 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초래한 결과가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재판부는 "최씨 등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며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흐려지게 했다"며 "일부 참작할 점은 있지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최씨에 대해 "자녀의 체육특기생 성공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며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불법과 부정을 보였고, 급기야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하는 등 자녀를 위해 원칙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2014년에 실시된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알고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61)와 최경희 전 총장(55), 남궁곤 전 입학처장(56)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킨 뒤 각종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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