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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 징역 5년 선고

With hands in back
With hands in back ⓒzoka74 via Getty Images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성 교사에게 징역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조은래 부장판사)는 14일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교사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를 하도록 했다. 검찰이 구형한 전자 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성적쾌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교사를 믿고 따르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이며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처음 간음 장소가 교실이라는 점과 연락·만남·추행 등의 행위를 주도했다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또 "A씨의 범행은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 대한 개인적 범죄 뿐 아니라 건전한 성도덕과 초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사회적 범죄"라며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충실한 나머지 아동의 미래와 성장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다. 만13세 미만 초등학생은 결코 육체적 사랑의 대상이 될수 없고 합의하의 성관계라도 사실상 강간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파면 처분을 받고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부모가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9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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