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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던 성폭행범의 진상이 밝혀진 이유(영상)

  • 김현유
  • 입력 2017.11.14 05:19
  • 수정 2017.11.14 05:20

검사였던 마이듬이 변호사로서의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13일 오후 방송된 KBS2 드라마 '마녀의 법정'에서는 성폭행 사건을 맡게 된 이듬(정려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듬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검사직을 내려놨고, 로펌 취직에도 실패한다. 결국 직접 명함을 돌리며 개인 변호사를 시작한 이듬은 법원 앞에서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남자를 만나고, 변호를 맡기로 한다.

남자는 유명 셰프였다. 일 때문에 알게 된 잡지사 포토그래퍼가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발했으나 자신은 억울하다는 것. 마침 피해 여성의 담당 검사는 진욱(윤현민)이었다.

진욱은 셰프의 혐의를 확신했으나 1심에서 이듬의 노련함에 패하고 만다. 이듬은 "콘돔을 사는 현장에 여성과 남성이 같이 있었다"라며 "그럼 여자도 성관계를 할 생각이 아니었냐"고 밀어붙였고, 진욱은 패했다.

그러나 2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이듬은 진욱에게 셰프가 데이트 강간 약물을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흘렸다. 진욱 역시 평소 주량이 센 피해자가 칵테일 몇 잔에 정신을 잃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터. 진욱은 종업원의 진술을 얻은 뒤 2심에 나섰다.

2심에서 진욱은 셰프의 주머니에 꽂혀 있던 만년필을 가리키며 "이게 데이트 강간 약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셔 보라"고 제안했다. 이듬은 "말도 안 된다"면서도 만년필을 괜히 눌러 약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며 마셔 보라고 했다. 만년필에 든 액체가 물에 닿자 색이 변했고, 셰프는 기겁했다.

사실 이듬은 셰프가 약속했던 성공보수 4천만 원을 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다시는 사실을 알게 돼 진욱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 결국 이날 셰프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듬이 셰프에게 복수해야 했던 이유를 알지 못한 진욱은 재판 후 이듬에게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으나, 이듬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진욱은 실종된 엄마를 찾고 있는 이듬을 돕고자 이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민지숙 변호사의 로펌으로 이듬을 보내며 묵묵히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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