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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이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뉴스1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8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등 여권 추천 이사 5명과 야권 추천 이사인 김광동 이사가 참석했다.

야권 측 이사인 고영주·권혁철·이인철 이사는 불참했다.

이사진들은 김 사장에 대한 해임 결의의 건을 안건으로 올려 과반수인 찬성 5표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김광동 이사는 기권표를 던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경환, 유기철, 이완기, 이진순, 최강욱 등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지난 1일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과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실행,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조직 관리 능력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김 사장 해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지 71일 만이다.

이날 이사회가 해임안을 통과시켰지만, 곧바로 김 사장의 해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 사장의 해임 여부는 MBC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뉴스1은 MBC 대표이사인 김장겸 사장이 방문진 결정에 반발해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법상 MBC 지분 70%를 보유한 대주주인 방문진이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MBC 이사회가 주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총 소집을 미룰 경우 상법 제366조에 따라 방문진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총을 소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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