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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반격을 시작했다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52)씨는 최근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딸 서연양을 사망하게 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는 혐의(유기치사·사기)로 고발·고소당한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서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서연양은 2007년 숨졌다. 당시 관할 경찰서는 서연양 시신을 부검까지 한 끝에 '범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영화 '김광석' 개봉과 함께 서연양 죽음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되자 정예 부대인 서울청 광수대를 투입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씨는 경찰에 의해 두번이나 '죄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셈이다.

김광석씨 죽음 이후 자신을 둘러싼 온갖 루머에 대응하지 않던 서씨가 경찰의 이 판정을 발판삼아 반격을 시작했다. 서씨는 13일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이 기자가 제작한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서씨는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과 무고죄 혐의로 둘을 형사고소한다.

서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상호, 김광복, 고발뉴스를 상대로 하여 영화상영등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라며 '보도자료'를 올렸다.

보도자료를 보면, 가처분 신청취지는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 대한 극장·텔레비전·유선 방송·IPTV 등의 상영 및 제작·판매·배포 등 공개 금지 ▲고발 뉴스를 포함한 각종 언론 매체, 사회관계서비스(SNS) 등에 대한 서해순씨 비방 내용의 기사화 금지 등이다.

이 기자가 영화에 대한 공개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원을, 언론사 등이 서씨 비방 내용 기사화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씨는 이 기자와 주식회사 고발뉴스, 광복씨에게 각각 3억원, 1억원, 2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14일 딸 서연양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들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가 있음으로 엄정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나는 오늘 이 미친 광풍을 불러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는다”며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싶었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난 그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한다”며 “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정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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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광석 #서해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