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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마트서 수박 꺼내다 다친 고객에게 84억원 배상 판결

  • 김현유
  • 입력 2017.11.11 11:55
  • 수정 2017.11.11 11:59
ⓒRedHelga via Getty Images

월마트에서 고객이 수박을 꺼내다 골절상을 당하면 얼마를 받을까? 84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C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 앨라배마주 피닉스시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지난 2015년 6월, 헨리 워커(59)는 수박을 꺼내려다 발이 수박 더미가 쌓여있던 목제 팔레트 틈새에 끼어 넘어졌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워커는 엉덩이 뼈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은 뒤 피닉스시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월마트 측에 과실 책임을 물어 750만 달러(약 8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월마트 측은 즉각 항소했다. 월마트 대변인은 "판결에 실망했다. 이 사건의 결과에 비해 배상액은 너무 과도하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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