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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새끼고양이를 죽여 가시나무에 매달아 전시했다

새끼고양이 사체가 아파트 구석에 있는 가시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제보자 문모씨(28)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경기 안양시 호계2동 A아파트 후문에 있는 가시나무에 새끼고양이 1마리가 걸린 채 발견됐다. 다음날인 7일 오전에는 꼬리가 찢어지고, 다리도 누군가에게 밟힌 듯 터져있는 새끼고양이도 근처에서 발견됐다.

이 고양이들은 평소 문씨가 밥을 주며 돌보던 고양이였다. 문씨는 평소 아파트에 사는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중성화수술을 시키는 일명 '캣맘'으로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3마리를 돌봐왔다.

문씨는 "이번에 죽은 고양이들은 태어난지 한달반밖에 되지 않은 새끼인데, 평소에는 밥을 주기 위해 캣맘이 근처에 오면 우릴 반겼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 주변을 살펴보니 가시나무에 고양이가 죽은 채 고정돼 있었다"며 "고양이가 숨이 붙어있을 때 죽은 건지 사체를 보니 눈도 못 감고 있었고 대변이 밖으로 나와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문씨는 이어 "다음날 죽은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대변이 밖으로 나와있었다"며 "그동안 길고양이를 돌보면서 밟혀 죽거나 차에 치여 죽은 경우, 막대기로 맞아 죽은 경우는 많이 봤지만 이번처럼 유치원·초등학생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에 전시해놓은 경우는 처음"이라며 치를 떨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길고양이 등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된 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길고양이 학대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혐오를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길고양이가 위생상 불결하고, 영물이기 때문에 보면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길고양이 혐오는 사료와 물을 주는 캣맘·캣대디 혐오로까지 이어져 욕을 하거나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이사장은 "힘없는 동물을 학대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시까지 하는 비인간적인 형태의 동물학대가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학대자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처벌로 대처해야 이런 사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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