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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김광석 딸 사망 수사결과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뉴스1

경찰이 故 김광석의 딸 서연양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반응을 내놨다.

이 기자는 "국민적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만들어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가 딸 서연양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그 뒤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가 서씨를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 기자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끝난 뒤인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으로 통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수고해주신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하지만 국민적 의혹에 비춰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밝혔다.

또 이 기자는 그동안의 의혹 제기 과정에 대해 간단히 밝힌 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다만 느림보일 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글도 남겼다. 그는 "이번 영화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고소인인 형 김광복씨도 10일 입장문을 발표해 "서연이 죽음에 대한 의혹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으로 폐렴이 급성으로 진행됐다면 열이 많이 나고 호흡곤란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가 처방해준 감기약 외에 해열제도 안 먹이고 어떻게 물 한 잔 마시고 쿵 쓰러져 죽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또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뒤, 광석이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은 이윤성과 동거해온 서해순의 삶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광석이의 노래가 불편해졌다는 이야기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삶의 고비마다 우리에게 위안이 돼주었던, 술잔을 기울일 때 최고의 벗이 돼주었던 광석이의 노래를 서해순 때문에 듣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서해순을 용서한 건 아니다"라면서도 "벌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려 한다"며 추가 법적대응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서씨는 이 기자와 김씨를 상대로 한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씨는 박훈(51) 변호사를 선임해 조만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2007년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항소심에서 변호했던 '박준 변호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박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서씨의 변호인으로 11월 중순 이후 이 기자와 광복씨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씨가 제기하는 소송의 변론을 맡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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