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상수vs아내, 이혼 재판 열린다..12월 15일

  • 강병진
  • 입력 2017.11.10 05:12
  • 수정 2017.11.10 05:13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재판이 드디어 열린다.

9일 OSEN 취재 결과 다음달 15일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첫 기일이 서울가정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상수의 아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이후 7차례나 진행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이에 홍상수 측은 변호인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또한 9일 공시송달로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전했다. 이로써 본격적인 이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지난 13일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참석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란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이혼 #재판 #영화 #부부 #엔터테인먼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