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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등록금으로 부친 장례 치른 수원대 총장 이인수

ⓒ뉴스1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수(65) 수원대 총장 등에 대한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교비 횡령,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교원 재임용 등 비리가 추가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총장과 그의 비위 행위를 도운 이창홍 수원대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추진하는 한편, 이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10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원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근까지 벌였다. 그 결과, 이인수 총장과 이창홍 이사장 등이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 모두 16개 항목의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 총장은 2014년 11월 이후 4년간 보수단체인 사단법인 우남소사이어티에 자신의 이름으로 2700여만원의 연회비 및 후원금을 내면서 이를 교비회계로 지출했다.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 경제인회·체육회에 낸 1000여만원의 후원금 등도 교비로 처리했다. 2009년 이 총장의 부친이자 수원대 설립자인 고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식 및 추도식 비용 2억원가량도 교비로 썼다. 사립학교법 제29조를 보면, 학생이 낸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 수입은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쓰지 못한다.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수원대가 교직원 생일 행사, 신입생 환영회 등 교내 행사 390여건을 이 총장이 최대주주(지분 50%)이고, 그의 아들이 상무로 있는 ㄹ업체에 맡기는 등 13억원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 사실도 교육부 조사로 확인됐다.

대학 운영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불법 행위가 빚어졌다. 2014~2016년 학교 인사위원회가 ‘교수 재임용 기준 미달자’ 가운데 46명을 구제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 수원대는 ‘협조적인 인물’한테만 특례 구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13년 수원대와 이 총장의 비리를 폭로한 뒤 파면 조처된 손병돈 교수는 해임취소 소송에서 모두 이기고도 세차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수원대의 시간강사료 지표 부풀리기, 교원한테 불리한 임용계약 강요, 기부금 불법 처리 등 제보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총장과 관련 임원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는 한편, 수원대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부당하게 쓰인 교비 회수 방안을 찾고 있다.

앞서 이 총장은 2013년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본인이 낸 명예훼손 소송 비용 75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09년부터 수원대 총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3월에는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도 총장 연임에 성공해 학내 구성원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숱한 사학비리 의혹으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됐지만, 거의 대부분 법망을 피해왔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수원대 관계자는 “지난달 교육부의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교육부가 처분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해오면 사실 확인과 함께 그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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