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의 공모를 통해 공영방송 장악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오전 2시경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이날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국정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3년간 MBC 사장을 지냈다. 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김 전 사장은 국정원과 공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막고 기자와 PD를 해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9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MBC는 장악될 수도,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