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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 박채윤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 김태우
  • 입력 2017.11.09 17:27
  • 수정 2017.11.09 17:38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박 대표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의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박 대표에게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 대표는 남편인 김영재 원장이 운영하는 김영재의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편의를 받기 위해 안 전 수석에게 명품백 등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박 대표의 행위는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초래되는 결과가 매우 중하다"는 사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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