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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 윤철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밴드 '10cm' 전 멤버 윤철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윤씨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며,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윤철종은 지난해 7월, 경남 합천의 지인의 집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세계일보는 윤철종이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했고,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철종의 지인이자 대마초를 재배 및 공급한 곽모씨는 약 2년간 대마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10cm는 윤철종이 탈퇴하면서 권정열 1인 체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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