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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논란 7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

ⓒ뉴스1

국회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9일 통과시켰다.

한샘 성폭행 의혹이 언론에 최초 보도된 지 7일 만의 일이다.

the300에 따르면, 7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샘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 폭력이 드러난 것"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9일 통과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중 성희롱 관련 불이익 내용에 '근로조건에서의 불이익'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자가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회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알게 된 사업주에게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동시에 근무장소 변경 또는 유급휴가 부여 등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 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성희롱 사실이 확인 된 경우는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등을 의무화 했으며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등의 차별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주가 조사의무,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징계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조사 관련자가 비밀누설을 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해당 개정안에는 난임 치료를 위한 근로자들의 휴가를 연 3일 부여하되, 그 중 1일을 유급으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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