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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승훈 청주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뉴스1

회계보고 허위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62)이 집행유예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때 법정선거비용을 맞추기 위해 캠프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비용을 누락하고 증빙서류 등을 미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홍보대행 업무를 맡은 기획사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7500만원을 감액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시장의 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혐의 및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민주정치 발전의 목적을 가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회계보고 누락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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