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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임신' 40대 기획사 대표 무죄 확정(종합)

ⓒ뉴스1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송인 겸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8)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씨의 강요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 조씨를 접견하고 허위의 감정표현이 담긴 서신을 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등의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참조기사 : 딸뻘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무죄 이유 뜯어보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11개월에 거친 심리 끝에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여러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무죄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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